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1시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9.5.30)」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위험을 포함한 사전교육(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개인투자자가 수강하여야 하는 과정※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본 과정이 아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과정을 수강 신청 하셔야 합니다.
* 파생상품 관련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동 과정 교육 면제(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다음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과정 교육이 면제됩니다
ㅁ 현행 자격시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제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국제재무분석사(CFA) 시험-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시험
ㅁ 기존 자격시험-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종전 한국증권업협회 주관)-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 또는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금융자산관리사)(종전 한국증권업협회 주관)-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종전 한국증권업협회 주관)-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종전 투자신탁협회 주관) 또는 운용전문인력시험(종전 자산운용협회 주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종전 한국선물협회 주관)
교육취소 및 환불기준 동의
[수강취소 및 환불기준] ▷ 수강의 취소 1. 집합과정 1) 개강일 이전 : 언제든지 취소 가능 2) 개강일 이후 : 다음 각 호의 경우만 취소 가능 가. 퇴직, 지방으로의 전근, 해외출장의 경우 나.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연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족 사망의 경우 라. 기타 교육원장이 계속적인 수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수자는 사유 발생 즉시 교육원에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러닝과정 1) 개강일 이전 : 언제든지 취소 가능 2) 개강일 이후 : 취소 시 환불 규정 적용 - 정규과정 : 7일 이내 취소 가능 - 의무과정/단일과정 : 2일 이내 취소 가능 - 위의 기간 외에 수강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의 환불 ① 수강생(또는 수강생이 속한 법인)이 취소한 경우 1.수강신청 기간 중 : - 신용카드: 신용거래승인 취소 (수수료 없음) - 계좌이체: 수강생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 (수강생 수수료 부담) 2.수강신청 종료 후 : 개강일 이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의 경우 각각 정해진 수수료를 징구한 뒤 수강생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 3.연수기간 중 : 위의 취소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취소 및 연기 가능 - 취소신청일까지 제공된 연수용역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수강료에서 차감한 후 환불 ② 과정 폐강의 경우 : 수강료 전액 환불 (수수료 없음) ③ 환불기준표 참고
교재가 제공되는 사이버 교육 취소 및 환불 주의사항 동의
[교재가 제공되는 사이버 교육 취소 및 환불시 주의 사항] (1) 교육취소/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재를 반납하셔야만 취소/환불이 가능하고, 교재 반납시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교재를 훼손(일부훼손 포함)할 경우 교육취소·환불이 되지않으며, 별도로 교육비에서 교재비만 공제하여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3) 이외의 취소/환불 관련 사항은 교육원 환불규정을 참고하시고, 교육비 환불은 교재 반납 확인 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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