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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교육원 회원약관

    기존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 받은 적이 있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먼저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여부 확인 방법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이 변경되어 「아이디/비밀번호」찾기가 어려우신 분 : 1588-2133
    * 과거 증권협회-증권연수원+자산운용협회-연수원 +선물협회-연수원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투자교육원으로 통합됨(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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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취소 및 환불기준

    수강취소 및 환불 기준

    수강의 취소
    1. 집합과정
    1) 개강일 이전: 언제든지 취소 가능
    2) 개강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만 취소 가능
    가. 퇴직, 지방으로의 전근. 해외출장의 겨우
    나.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연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족 사망의 경우
    라. 기타 교육원장이 계속적인 수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수자는 사유 발생 즉시 교육원에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러닝 과정
    1) 개강일 이전: 언제든지 취소 가능
    2) 개강일 이후: 취소 시 환불 규정 적용
    - 정규과정: 7일 이내 취소 가능
    - 의무과정/단일과정: 2일 이내 취소 가능
    - 위의 기간 외에 수강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의 환불
    ① 수강생(또는 수강생이 속한 법인)이 취소한 경우
    1. 수강신청 기간 중:
    - 신용카드: 신용거래승인 취소(수수료 없음)
    - 계좌이체: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환불(수강생 수수료 부담)
    2. 수강신청 종료 후:
    개강일 이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의 경우 각각 정해진 수수료를 청구한 뒤 수강생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
    3. 연수기간 중: 위의 취소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취소 및 연기 가능
    - 취소신청일까지 제공된 연수용역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수강료에서 차감한 후 환불
    ② 과정 폐강의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수수료 없음)
    ③ 환불기준표 참고

  • [필수]

    교재가 제공되는 사이버 교육 취소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교재가 제공되는 사이버 교육 취소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1) 교육취소/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재를 반납하셔야만 취소/환불이 가능하고, 교재 반납시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교재를 훼손(일부훼손 포함)할 경우 교육취소·환불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교육비에서 교재비만 공제하여 취소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이외의 취소/환불 관련 사항은 교육원 환불규정을 참고하시고, 교육비 환불은 교재 반납 확인 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 주요직무 종사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업무
    -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등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무 및 윤리 교육에 관한 업무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검사 또는 인허가
    * 자본시장법§286제①항 제3호,제8호,제10호 및 51조, 동법 시행령§307조
    생년월일, 성명, 아이디/비밀번호, 소속사, 이메일, 핸드폰번호, 실명인증값, 교육종료일, 교육시간, 교육기관과정코드, 수료과정명, 교육시작일, - 협회가 해산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업무를 확정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까지. 다만, 정보주체가 협회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기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포함)에는 협회가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까지
    - (결제정보)
    보존사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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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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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정부 명령 등 또는 협회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투자) 전 의무과정 처리 또는 수료여부 확인 성명, 생년월일, 수료번호 제공받는 자가 준수하는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의무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성명, 생년월일, 수료번호 제공받는 자가 준수하는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징계 조치 면제자 확인 성명, 회사, 직위, 출석률(%), 평가점수, 교육이수여부, 교육이수일 제공받는 자가 준수하는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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