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안내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정식명칭은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신고, 납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고용보험 혜택신청, 지원금 및 실업급여지급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 합니다.

고용보험환급제도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시설로 인정 받은 훈련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교육 등을 통해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현재 매달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면, 그리고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융투자교욱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 중 고용보험 적용과정의 수강료 중 일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 사업장 및 연수생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개강 당일 전산(HRDnet*)으로 확인되어야 함] *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 고용보험환급은 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