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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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3시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9.5.30)」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위험을 포함한
사전교육(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개인투자자가
수강해야 하는 과정
과정 특징 • 수강생이 원하는 시기에 수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도록 수시과정으로 운영
• 파생상품 투자위험 관련 교육
교육 대상 •한국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 희망하는 일반개인투자자 중
의무 이수시간이 3시간인 일반개인투자자
✽거래 가능요건 : 의무교육 3시간 + 모의거래 3시간 이상(한국거래소 실시) 충족
✽단, 파생상품 관련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동
과정 교육 면제(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현행 자격시험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제외)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국제재무분석사(CFA) 시험
-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시험
•종전 자격시험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1종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 또는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금융자산관리사)
-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 -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또는 운용전문인력시험
-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수 신청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수료기준
강 1.1 ~ 12.31 3시간(3일) 9,000원 진도율 100%
정 (연간 수시수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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