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0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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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인력 보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등록업무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
✽ 등록업무단위 5-21-1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자문업의 등록단위로 최저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과정 특징 •수강생이 원하는 시기에 수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도록 수시과정으로 운영
• 건전한 금융상품 투자자문 및 업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중심적으로 과목 구성
연1회
금융상품 보수 교육
자문인력 신청 및 이수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분
(다만, 등록된 해당 연도는 면제)
수 신청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수료기준
강 1.1 ~ 12.31 16시간(1개월) 정회원사 52,000원 진도율 100%
.
정 (연간 수시수강) 준 특별회원사 61,000원
보 기타 1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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