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0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P. 350

금융상품자문인력 보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등록업무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

                                  ✽ 등록업무단위 5-21-1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자문업의 등록단위로 최저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과정 특징            •수강생이 원하는 시기에 수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도록 수시과정으로 운영
                           • 건전한 금융상품 투자자문 및 업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중심적으로 과목 구성






                                                                                     연1회
                               금융상품                      보수 교육
                               자문인력                     신청 및 이수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분
                              (다만, 등록된 해당 연도는 면제)




















    수             신청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수료기준
    강             1.1 ~ 12.31        16시간(1개월)          정회원사         52,000원   진도율 100%
                                                         .
    정             (연간 수시수강)                             준 특별회원사      61,000원
    보                                                   기타          103,000원


       350  |  Korea Institute of Financial Investment                                                                                                                            Financial Investment Education Program in 2022   |  351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