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8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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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계리 전문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 의무과정
✽퇴직연금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2. 연금계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과정 특징 •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교육
•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이 부담금 산출 및 재정건전성 검증업무 등 연금계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 구성
• 전문인력을 위한 실무전문가의 현업 노하우 공유
• 사례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학습결과의 현업 적용도 제고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설계 퇴직연금계리
제도 개요 및 계리 모형 및 및 자산운용 전문역량
법령 이해 절차 이해 능력 제고 강화
기대 효과 •연금계리 관련 전문지식 및 회계·세무절차 학습
• 재무건전성 등 주요 이슈를 사전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 충족
교육 대상 • 「보험업법」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이 ‘12.7.26.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 전 감독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보험계리사도 본 교육과정 수료 필요
•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지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
수 교육시간 수료기준 수강료 고용보험
강 5일/화, 목 출석률 80%이상 정회원사 349,000원 미적용
.
정 (17:00 ~ 21:30) 준 특별회원사 378,000원
보 정원 35명 기타 6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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