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8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P. 368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계리 전문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 의무과정

                                 ✽퇴직연금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2.  연금계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과정 특징            •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교육
                           •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이 부담금 산출 및 재정건전성 검증업무 등 연금계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 구성
                           • 전문인력을 위한 실무전문가의 현업 노하우 공유
                           • 사례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학습결과의 현업 적용도 제고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설계        퇴직연금계리
                                   제도 개요 및       계리 모형 및        및 자산운용         전문역량
                                    법령 이해         절차 이해         능력 제고            강화





          기대 효과            •연금계리 관련 전문지식 및 회계·세무절차 학습
                           • 재무건전성 등 주요 이슈를 사전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 충족




          교육 대상            • 「보험업법」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이 ‘12.7.26.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 전 감독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보험계리사도 본 교육과정 수료 필요
                           •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지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






    수           교육시간             수료기준                   수강료                    고용보험
    강           5일/화, 목          출석률 80%이상              정회원사        349,000원   미적용
                                                          .
    정           (17:00 ~ 21:30)                         준 특별회원사     378,000원
    보           정원 35명                                  기타          698,000원


       368  |  Korea Institute of Financial Investment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