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6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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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인력(39H/4H_경력자)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 의무과정
과정 특징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핵심 개념 정리
• 부동산 투자 관련 제반 법규 및 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 부동산 가치평가 및 개발 등 부동산투자자문 관련 실무에 대한 이해 제고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투자 투자 자문 부동산투자
투자상품 관련제도 스킬 업 투자자문 자문인력
역량 제고
기대 효과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제고
• 현장 활용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 및 투자자문 실무 관련 교육
• 부동산 제도(법규, 세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 부동산 투자자문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양성
교육 대상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근거규정)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시행령 제6조의2 별표3,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규정 제2-10조/시행세칙 제15조
단,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제1호 마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됨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제1호 마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라.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수 교육시간 수료기준 수강료(4시간/39시간) 고용보험
강 10일/월, 수, 금 1일/월 비고용 정회원사 67,000원/648,000원 미적용
.
정 (17:00 ~ 21:30) (17:00 ~ 21:30) 출석률 80%이상 준 특별회원사 72,000원/702,000원
보 정원 10명 정원 10명 기타 133,000원/1,2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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