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6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P. 376

부동산투자자문인력(39H/4H_경력자)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 의무과정




          과정 특징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핵심 개념 정리
                           • 부동산 투자 관련 제반 법규 및 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 부동산 가치평가 및 개발 등 부동산투자자문 관련 실무에 대한 이해 제고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투자        투자 자문                       부동산투자
                              투자상품          관련제도          스킬 업          투자자문          자문인력
                                                                       역량 제고



          기대 효과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제고
                           • 현장 활용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 및 투자자문 실무 관련 교육

                           • 부동산 제도(법규, 세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 부동산 투자자문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양성



          교육 대상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근거규정)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시행령 제6조의2 별표3,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규정 제2-10조/시행세칙 제15조
                               단,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제1호 마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됨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제1호 마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라.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수           교육시간                    수료기준          수강료(4시간/39시간)                 고용보험
    강           10일/월, 수, 금  1일/월       비고용           정회원사         67,000원/648,000원  미적용
                                                       .
    정           (17:00 ~ 21:30) (17:00 ~ 21:30)  출석률 80%이상  준 특별회원사   72,000원/702,000원
    보           정원 10명      정원 10명                    기타        133,000원/1,295,000원


       376  |  Korea Institute of Financial Investment                                                                                                                            Financial Investment Education Program in 2022   |  377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