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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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문제행동소비자(블랙컨슈머)에 대한 세부 대응 사례 학습을 통해 관련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
과정 특징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행동요령 학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하 “고객응대직원”이라
한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객응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고객응대직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문제행동 소비자 관련 대응 요령 및 법적 조치 방법 학습
•감정노동자 치료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
문제행동 문제행동 감정노동자
소비자관련 소비자 법적 치료 및
대응 요령 조치-대응 상담지원
기대 효과 •문제행동소비자 유형별 사례 및 우수 대응 사례 학습
•효과적인 상담기법 및 의사소통 배양
•직무스트레스 관리기법 및 측정·평가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도모
수 교육시간 수료기준 수강료 고용보험
강 2일/월, 수 출석률 80%이상 정회원사 100,000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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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7:00 ~ 21:30) 준 특별회원사 132,000원
보 정원 35명 기타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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